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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쟁, 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하며,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계엄령의 종류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황에서 치안 유지 목적.
✅비상계엄: 국가 질서가 심각히 혼란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와 기본권 제한이 병행됩니다.
비상계엄의 영향
✅기본권 제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군이 치안을 담당하며, 민간인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 군이 행정 및 사법 일부 기능을 담당하며, 강력한 통제 체제를 형성합니다.
비상계엄령의 내용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특정 지역에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역에 발동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전쟁, 자연재해, 대규모 폭동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시행됩니다. 비상계엄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 작전: 군대의 동원 및 군사 작전의 실행.
✅법적 제한: 일반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제한.
✅행정 조치: 정부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정보 통제: 언론 및 정보의 통제, 허가받지 않은 보도 금지.
✅사법권의 변경: 군사 법원에서의 재판이 가능해질 수 있음.
비상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상황이 안정되면 해제됩니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적용되면 국민의 권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 집회, 시위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이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속 및 체포: 법적 절차 없이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금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침해: 정부가 개인의 통신을 감시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 변경: 군사 법원이 일반 시민의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며, 일반 법원에서의 재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면 일반적인 권리와 자유가 복원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남용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입장 발표- 계엄령, 헌정 파괴·내란죄 성립…즉시 해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초헌법적 헌정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을 경우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77조1항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교수는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된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며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